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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2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지하철 1호 선 수원역사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복지 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공항 철도 서울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소재 김 포 공항 국내선 부근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의 농협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9. 23:40 경 부천시 석천로 188 소재 ‘ 이 마트 중 동점’ 화단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이 마트 G 매장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벌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소재 지하철 김 포 공항역사 안에서, 제 1의 나. 항 범행으로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그 곳 현금 인출기에 넣고 현금 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인 출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