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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9. 7.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200m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05:5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8. 05:51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따라 H 방면에서 I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724,415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9. 9. 11:30경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8. 9. 12. 13:10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2. 13:1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