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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누31772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제1심판결문 11면 5행부터 13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재결신청의 지연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3. 3. 4. 재결신청청구서를 송달받아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3. 5. 3.까지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차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3. 5. 4.부터 2차 재결신청일인 2013. 11. 5.까지 186일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40조 1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