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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4. 21:40 경 화성 시 남양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대 기아로 603에 있는 무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현대 기아로 603에 있는 무상 교차로 앞 도로를 화성 시청 쪽에서 온석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