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와 법률혼 관계이고, 현재 별거 중이다.
1. 주거 침 임 피고인은 2019. 11. 15.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짐을 싸서 D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들어 있는 통을 피고 인의 상의 속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 집에 같이 가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주거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