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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15.04.03 2014가단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전131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421,260원과 그 중 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6. 피고회사로부터 월 500,000원의 이용한도액이 정하여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8. 원고의 동의없이(소외 망 B가 전화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이용한도액을 증액하여 주었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B(2013. 12. 12.사망)는 이용한도액이 증액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2013. 7.까지 4,390,798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차전 1316 지급명령으로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나. 한도 증액 이후의 사용액 ① 2013. 3. 28. ~

4. 11. 1,769,700원 ②

4. 12. ~

5. 11. 2,228,946원 ③

5. 12. ~

6. 11. 379,980원 ④

6. 12. ~

7. 11. 41,280원

다. 카드사용대금의 결제일은 매월 25일이고, 결제대상기간은 전월 12일부터 해당월 11일까지이며, 연체이율은 연 29%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동의없이 증액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그 증액의 효과가 없다

할 것이므로 2013. 3. 28.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한도 증액 이후의 원고의 책임범위 ① 2013. 3. 28. ~

4. 11.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②

4. 12. ~

5. 11.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6.(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③

5. 12. ~

6. 11. 37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④

6. 12. ~

7. 11. 4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6.(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3. 결론 따라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제2항 나.

항 기재 원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