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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5나103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1) 피고는 2008. 9. 23. D로부터 충북 보은군 K 잡종지 3,417㎡ 등 11필지 위에 E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9. 28. ~ 2009. 2. 28., 계약금액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09. 12. 29.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 후 D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자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D은 피고의 현장관리소장인 W의 허락을 받고 그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나. 원고,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 등 1) D은 2011. 4. 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2. 29.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6동 제101, 201호, 제11동 제106호, 제14동 제101, 102호, 제17동 제101, 1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6. 28. 피고에게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3. 6. 27.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한편, D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잔여공사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부르앤그린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주식회사 부르앤그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던 주식회사 F(원고는 2014. 5. 9.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할설립 되었다. 이하 모두 원고라 칭한다)은 2013. 6. 19.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르앤그린, 채권최고액 5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1)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 G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가 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