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 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환전 금액의 5%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9. 14: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 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