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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809』

1.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3. 00:30 경 서울 종로구 F 지하 1 층 피해자 C(46 세) 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코에서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44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절단 및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경 01:00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제 1, 2 항의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소속 H 파출소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I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두고 봐 ’라고 협박하며 발로 위 I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