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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99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1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이유

1. 인정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 11. 2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가 2005. 4. 21.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2006. 9. 18. 기준 채무액이 9,728,145원(원금 6,999,542원, 연체이자 등 부대채무금 2,728,603원)에 이른 사실, 외환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3106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10. 16. ‘원고는 외환은행에게 9,728,145원과 그 중 원금 6,999,542원에 대하여 2006. 9.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7. 1. 4. 확정된 사실, 피고가 외환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20807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한 사실, 법원은 2014. 5. 14. "원고는 피고에게 12,881,781원과 그 중 원금 6,999,542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14. 6.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채무는 친동생인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알지 못하는 채무이고, B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외환카드 가입신청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