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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6 2015가단5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23일에 2,000,000원씩 15회에 걸쳐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정한 사실, 피고가 위 변제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B주점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되어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게 되면 제1항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아직 위 가요

주점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제1항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