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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9342 (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8. 19:36경 인천 서구 청라동 제일풍경채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F아파트 방면에서 샘내들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중봉로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하여 17,4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9. 3. 22. 잔존물 매각으로 1,265,000원을 환입받았고, 2019. 3. 26. 피고로부터 7,967,500원을 구상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인천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여 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반대쪽에서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교차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경우에도 다른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