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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176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경남 합천군 E 공장용지, F 공장용지, F 지상 공장건물과 반자동톰슨기 1대, 후렉소 인쇄기 1대, 자동합지기 1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공장저당에 제공한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위 공장에서 G에게 위 후렉소 인쇄기 1대를 7,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인쇄기 매매대금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저당해지 요청서, 기계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장저당 관련 서류, 직대설비(공장저당) 매각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후렉소 인쇄기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새로 제함기를 구입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제함기를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