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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고단32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부모님( 어머님) 의 유언을 이행하여 돈이 억이천만원을 D이 책임지고 2011년 10월 10일까지 작은 딸 채권자 A 계좌에 입금시켜 줄 것을 약정합니다.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1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언장, 이행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2. 5. 16. 12:0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에 ‘* 간 병 비만 오천 날려* 병원비하고 일억원* 머리 터지고 병원 비가** 더 나오고 요절’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21. 18: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D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제 3회 공판 조서), L( 제 6회 공판 조서), M( 제 7회 공판 조서), J( 제 4, 7회 공판 조서 )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M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동통신 가입자 조회 결과 확인),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수신 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O 은행계좌번호 확인)

1. 이행 각서 2 부 사본, 유언장 사본,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