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97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코 인을 반값에 판매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단지 D 대표 J과 G 등에게 속아 E 코 인에 투자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도 J에게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된 입장일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3, 4 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일어난 것이고, 편취 합계액이 3억 원에 달함에도 수사 개시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 중 1억 3,000만 원 정도는 범행 직후 할인 금 내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