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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나42336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 29. 피고가 대표로 있는 ‘C’이라는 공사업체의 관리이사인 D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E 휴게소 F 공사 중 바닥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에 11,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가 발행해 준 G 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 가입금액이 2,3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자신이 ‘C’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D는 피고의 쌍둥이 형인데 2017년경 사망하였고, 하도급계약서(갑 제7 내지 9호증)와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을 제5호증) 모두 위조된 것이다.

2. 판단 원고는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의 피고 명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