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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9)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의 형 D는 2012. 4. 1.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D의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13:4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유료자동화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해 위 교통카드를 카드판독기에 입력시키고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그 운임 1,0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7.까지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6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교통카드 발급의 건, 용의자 공부확인의 건, 교통카드 부정사용 확인 건)

1. 수사협조 관련 회신, 주민등록표등 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 형법 제348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