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0:40경 B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프라자 앞 길을 갑천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송강마을 2차 아파트 쪽에서 송강네거리 방향으로 노란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D 택시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차량의 좌측 옆문짝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57세), G(48세), E(51세), H(여, 17세),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