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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6 2015나148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보령산업개발(이하 ‘보령산업개발’이라 한다), 유한회사 하우젠공조시스템(이하 ‘하우젠공조시스템’이라 한다)이 하도급업자 주식회사 문주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과, 원고 주식회사 지어드림(이하 ‘지어드림’이라 한다)이 선정당사자로서 발주자(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은 병합 심리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3219, 2013가합944(병합)],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5724, 2013나5731(병합),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 보령산업개발, 하우젠공조시스템은 원고 지어드림의 피고 등에 대한 위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4나3305(독립당사자참가의소)].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보령산업개발, 하우젠공조시스템 및 조정참가인(선정당사자) 지어드림에게 합계 337,222,835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되 미지급시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보령산업개발, 하우젠공조시스템 및 조정참가인(선정당사자) 지어드림은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위 당사자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과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3. 피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문주건설 사이에 합의 상계처리한 151,040,267원에 관하여 추후 허위채권으로 상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고는 추가로 위 참가인들 및 조정참가인(선정당사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4. 참가인들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