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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다만, 피고인 C는 2014. 1. 26. 공동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함. , 피고인 A은 토목용 보강재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서 조달 청과 사이에 다수 공급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 전제사실 등】

1. 다수 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 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근거를 두는 ‘ 다수 공급자계약’ 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 ㆍ 성능 ㆍ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 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 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2조 제 3호,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 2조 제 2호. ‘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 은 조달청장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 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 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 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 까지는 수요 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