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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7.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9:30 경 충남 태안군 C 버스 정류장에서, 지능지수 (IQ) 47, 사회지수 (SQ) 46 정도의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가 피고인의 MP3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음악에 따라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E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7.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