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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3나35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3. 21.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서 출자재산이 있는 경우, 제43조 제4항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40조의 2(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