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62 피고 인은 2017. 12. 12. 14: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생 오리 반 마리, 맥주 2 병,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진해 구 충 장로 71에 있는 진해 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1:1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다 른 손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안주를 집어 먹은 후 위 주점 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주점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영업용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손 팔꿈치로 쳐 깨뜨렸다.
2018 고단 44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