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1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10.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4:50경 광주 서구 J빌라 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상단에 있는 환풍기를 젖히고 그 틈새에 손을 집어넣은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다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51경 위 L다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J빌딩 근처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에 절취품을 싣고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모텔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사용하였다.
2. 2014. 12. 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07:25경 대구 서구 P 2층 ‘QPC방’에서 종업원이 매장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산정 관련 수사보고, 입증자료 관련 내사보고, 2014.12.5. 절도건 수사보고, PC방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 PC방 회원등록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