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요구받자 “씹할 좆같이, 내가 이까짓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떼어 먹겠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에다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옷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5. 18:00경부터 18:25경까지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탁자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야! 누가 먹으라고 했어 야! 야! 씹할 좆같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