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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노3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기업인 D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의 ‘주식회사’라는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와의 거래관계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D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인 D의 직원 E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ㆍ주장하고 있으며(증거기록 91면, 93면, 229, 230면), E는 ‘영리를 목적으로 J, C,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K, L, C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23호로 공소 제기되어 2019. 7. 5.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는 'E가 속한 시너지사업팀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 매출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