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514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그 중 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포터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2. 12. 29.부터 2013. 12. 29.까지, 담보종목 ‘무보험차상해’ 등인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무보험차인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피고 B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2. 11. 12: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내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로로 세워진 철골기둥에 지상 4m 높이에 가로로 고정되어 있던 철골기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게차로 가해진 충격에 세로로 설치되어 있던 철골기둥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C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 29.부터 2015. 10. 2.까지 치료비로 합계 68,651,810원을,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1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중 합계 42,685,930원을 2014. 5. 26.까지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원고의 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는, 피고 A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792조 단서에 따라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