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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54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시 D에서 ‘B’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3. 5. 13.까지 피고에게 화장품 등을 공급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92,335,789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3. 4. 29. 일부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4.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브랜드인 '우드버리(WOODBURY)' 유통판매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갑 6호증의 1-1 내지 10-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92,335,789원 중 원고가 이 사건 반품에 대하여 공제를 자인하는 14,538,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77,796,861원(=92,335,789원-14,53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품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반품 당시 19,016,836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서 4,477,908원(=19,016,836원-14,538,928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반품 중 일부는 피고가 고객의 테스트를 위해 이미 사용한 제품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반품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직원인 C은 2013. 4.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반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테스터로 사용된 제품이 상당수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