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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79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수표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90,000...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09. 8. 25. 대출금액 29억 원, 변제기일 2010. 8. 25.(이후 2011. 1. 26.로 연장됨),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2010. 5. 7. 대출금액 9,000만 원, 변제기일 2011. 5. 7., 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각 돈을 대여하였으며, C과 그의 배우자 E은 주식회사 D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6. 11. 27.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잔액은 원금 1,632,857,461원, 이자 3,025,090,47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잔액은 이자 55,694,849원이다.

피고는 C의 아들로서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수표’라고 한다)를 입금받았다.

순번 교부일자 수표번호 입금계좌 금액 1 2013. 9. 11. F은행 G 2013. 9. 12. 피고 명의의 H조합 계좌 I에 입금 1억 원 2 2014. 6. 27. J조합 K 같은 날 피고 명의의 L조합 계좌 M에 입금 1억 원 3 2016. 1. 13. L조합 N 같은 날 피고 명의의 H조합 계좌 I에 입금 2억 원 한편 A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기하여 C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합계 4억 원의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A 등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