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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1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페인트 도색 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D(75 세), 피해자 E( 여, 72세) 은 부부로 서울 용산구 F에서 ‘G 약국’ 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H(43 세) 은 위 피해자 부부의 아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실시한 위 약국 내부 페인트 도색 등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15:20 경 위 ‘G 약국 ’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 돈을 내 놓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 여, 72세) 의 팔과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43 세) 의 몸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왼 팔과 어깨를 수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부리던 중, 미리 소지하던 피고인의 접이 식 우산으로 위 약국 진열장 유리판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위 유리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 여, 72세) 및 피해자의 아들인 H(43 세 )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약국 진열장 유리판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위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