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가 92.12.31 현재 사무실이라 하여 건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564 | 토초 | 1994-06-09
[사건번호]
국심1994서1564 (1994.06.0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서1564 (1994.06.09)
토지초과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