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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9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0:19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 건물 402호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에 묻어 있는 지문 자국을 보고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안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