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20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