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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6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1:40경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련 상피고인인 피해자 E이 일행인 여자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테이블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 술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9. 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인 2019. 3. 11.경 “쌍방폭행 피의자 E, A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서로간에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됨을 법원에 제출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