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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19고단8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성남시 수정구 B 2 층 C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등급 분류( 등급 분류번호 제 CC-NA-141223-005 호 )를 받은 게임기 ‘ 불타는 불 새’ 아케이드 게임기 20대를 대당 292만 원씩 5,84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위 게임기 20대에 대한 2개월 동안 임차료 7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20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기 20대를 보관하던 중 그 중 10대를 E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20만 원 상당의 위 게임기 1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불새 게임기에 대한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