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23:40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 위 1미터가량의 거리를 후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 위를 약 1미터가량의 거리를 서행 후진 운전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던 중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