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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나311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창성종건에 대한 공사계약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은 그 실질이 보증보험으로서 보험의 법리에 따라 해제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보증기간 동안은 그 효력이 존속하므로, 설령 원고와 창성종건, 홍기연구원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를 창성종건에서 홍기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