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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노394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 21.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대전 지법 2019 고단 2182), 사건 요약정보 조회, 나의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