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7가단73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1.자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1.자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