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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8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816』 피고인은 2020. 7. 7. 20: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 남, 28세) 가 평소 피의 자가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962』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16: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 남, 28세) 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피해 자의 몸에 뿌리고 막걸리 병을 피해 자의 몸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13. 17:32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남, 41세) 가 테이블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963』 피고인은 2020. 7. 4. 14: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0, 서울 대입구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 F( 남, 28세) 가 부동산 홍보를 하며 사은품인 물 티슈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 티슈를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517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