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4:37경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수구 비류대로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