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352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부터 2014. 3.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3. 1. 25.부터 2015. 11. 5.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7. 피고, E, C와 서울 양천구 F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F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3조(공동사업 방법) E과 피고는 F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및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E과 피고는 F 사업을 위하여 시행사를 C로 정한다.

④ 본 계약서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E이 원고를 대표한다.

제4조(수익의 배분) ① 피고는 C의 수익에 대하여 65%를 가진다.

② E과 원고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C의 수익 20% 및 15%를 가진다.

제8조(수익의 정산) ① E과 피고는 F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약정비율에 따라 C의 수익금에 대한 배분권리를 갖는다.

제10조(연계사업 관련) ① F 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F 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과 피고는 협의하여 연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F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E과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과 별도의 각 사업장별 사업을 분리하여 진행한다.

다. D은 2013.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G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