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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2 2014가단33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B은 1955년 사망하여 그 장남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C은 1957. 11. 27. 사망하여 그 장남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D 역시 1957. 11.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E이 1919년경 1, 2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1928. 8. 15. 재결에 의하여 B이 사정받은 것으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1970. 8.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3, 4부동산(4부동산은 분할 전 3부동산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임)에 관하여는 국(國)이 1919. 7. 20. 사정받았다가 B이 1930. 4. 27.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는 1970. 7.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B은 1919. 7. 12. 5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피고가 1970. 8.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한 등기여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조모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무권리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조법은 제3조에 의할 때 1960. 1. 1. 전에 있었던 법률행위로 양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2년 매매는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