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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8:25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서, ‘상봉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위험한 물건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바,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정차를 반복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앞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를 앞지른 뒤 다시 수회에 걸쳐 급정차를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정차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앞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 가서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