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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06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C, D, F은 모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1차3127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3. 29. “C은 원고에게 142,355,155원 및 그중 142,050,9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9.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D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4478호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3. 9. “D은 원고에게 142,355,155원 및 그중 142,050,9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27. 확정되었다

(C과 D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

망인은 2011. 1.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C, D, F은 2011. 3. 12.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1. 3. 31.,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C, D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