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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프랑스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13 | 법인 | 1992-10-08

[사건번호]

국심1992서2913 (1992.10.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앞서 열린 합작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841,5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70,000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41,5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12.10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 OOO OOOOOOOOOOOO(이하 “프랑스 법인”이라 한다)와 합작하여 올드햄 OO주식회사(이하 “합작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88.12.28 합작법인에 경기도 안산시 OOOO O OOOOOOOO 공장용지 16,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합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 70,000주(1주당 10,000원)의 가액인 7억원으로 계상하여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인 841,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계상한 7억원과의 차이 141,5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8,142,810원 및 동 방위세 21,424,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88.12.10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88.10.12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합작투자 수정계약서에 의하여 그 가액이 7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88.12.28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41,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은 각각 15억원씩 투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88.6.14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88.10.12자로 청구법인은 현금 3억원과 토지 7억원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작투자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88.11.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 변경승인을 받은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합작법인은 88.12.10 자본금 3억원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에 앞서 열린 88.12.20자 합작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841,5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70,000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41,5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합작법인에게 88.12.28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하며 이때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88.6.1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투진 2254-1285, 88.6.14)를 받은 때에는,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이 각각 현금 15억원씩 투자하고 그 소유지분은 각각 50%씩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그후 88.10.12에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은 합작투자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88.11.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내용 변경인가(투진 2254-2498, 88.11.12)를 받은 때에는, 청구법인은 10억원(현금 3억원,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7억원), 프랑스법인은 현금 15억원(50%할증발행)씩 투자하고 그 소유지분은 각각 50%씩 소유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은 각각 88.12.10과 88.12.9에 현금 1억원과 2억원을 출자하여 88.12.10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인 88.12.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첫째, 88.10.12 청구법인과 프랑스법인이 합작투자 수정계약을 할 때에, 당초 현금 15억원씩 투자(소유지분 50%)하기로 한 것을 청구법인은 10억원 프랑스법인은 15억원을 투자하기로 변경하고도 그 소유지분은 각각 50%씩 하기로 한 것은 그 변경사유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와 현물출자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시가는 88.12.10 합작설립이후인 88.12.20에 감정한 가액(감정목적: 합작설립용, 이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없음)인 841,5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둘째, 88.12.20 합작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의안: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식 발행의건)에 의하면 현물출자 재산인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인 841,500,000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70,000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41,5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