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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5고단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남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2회 내리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