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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7 2018가합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 G 등은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F이 설립한 H 등 소속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 등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안마의자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당 4,400,000원을 납입하면 H 등이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H 등이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고철사업, 김천 I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으로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0,000원(= 35,000원 × 166일)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로 끌어들여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 G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 설치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 임대수익도 미미하며, 또한 H 등이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4,4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일 평균 35,000원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F은 2008. 10. 하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서해상에서 보트를 타고 공해로 나가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하였고, G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