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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8년경 동종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