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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4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12. 13:55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F(스타렉스) 차량,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에서 영국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등록한 ‘K'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3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1. 12. 13:34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M호에서 미국 N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O로 등록한 ‘P'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11. 12. 19:34경 용인시 기흥구 Q건물, R호에서 이탈리아 S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T로 등록한 ‘U'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디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회신(감정결과), 감정결과, 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업무협조의뢰(상표등록원부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